"양육비는 자녀 중심"…여가부, 전문가용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발간

입력 2020-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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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표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 이행 책임 및 면접교섭의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이하 '자료집')'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집은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 스스로가 회복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등 건강한 이혼에 대해 안내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위한 자료다. 전국 가정법원·지방법원과 법률구조기관 등에 배포하여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번 자료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안내 △이혼과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고민 △이혼 이후의 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사항 등 총 12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가들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의 이혼과 양육비·면접교섭을 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인 부모와 자녀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모와 자녀의 심리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이혼 과정에서 겪는 부부와 자녀의 고민, 이혼과 아동학대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를 통해 부모의 이혼에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이것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져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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