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산업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산업부는 월성1호기가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 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기폐쇄 절차 역시 산업부는 ‘폐쇄 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또 경제성 평가 관여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산업부의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