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입력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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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경영계 의견 국회 건의

(출처=경총)

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처벌 강화 대신 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 경영계 의견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등은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계는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될 시 그대로 가혹에 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보면 산업안전 대책에 있어서 처벌 위주의 방식은 사고예방 효과가 오히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 등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처벌강화 입법은 지양해야 하며,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간의 중대재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해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민주당 장철민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추후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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