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 또한 우리 원칙을 지키며 처리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참 후안무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사유리 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정애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 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