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7일 필기시험…15년 이상 영농경력 농업인 응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제5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접수를 20일부터 시작했다. 내년 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2월 27일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농업분야 최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을 마련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정시험을 통해 총 224명의 농업마이스터가 지정·배출됐고, 이들은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필기 시험 이후에는 5월 역량평가, 7월 현장심사 등 검증절차를 거쳐 재배품목의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해결능력, 교육·컨설팅역량, 지역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시험에는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영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내년 1월 22일까지 각 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원 홈페이지나 농업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정원 전문인재실로 문의하면 된다.
신명식 농정원 원장은 "전수의지와 역량을 갖춘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