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

입력 2020-11-23 15:35수정 2020-11-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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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의 가처분신청 무책임…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대”

▲1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이 서있다. (연합뉴스)

한진그룹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며 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비판했다.

23일 한진그룹은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한진그룹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Value)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KCGI를 비롯한 3자연합은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3자배정보다는 기존 대주주인 주주연합이 우선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진그룹은 KCGI를 향해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 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가 아전인수격”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10만여 명의 ‘생존’이 달린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라고도 언급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되었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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