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피시방, 섭취 가능한 음식은

입력 2020-11-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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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인스타그램)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해 정밀 방역을 실시한다.

종교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정밀방역 대상이며 그 가운데 피시방(PC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피시방(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설치 돼있는 경우 개별적 음식 섭취가 가능했다. 하지만 23일 서울시는 피시방(PC방)의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한다.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는 2명 이내,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권고)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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