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 청구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HUG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가 전셋값 등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온라인으로 HUG에 대위변제(대신 갚아주는 것)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엔 대위변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HUG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자동 완성 시스템과 파일 첨부만으로 보증 이행 청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향후에도 임차인의 보증이행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