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입력 2020-11-26 12:55수정 2020-11-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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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 감찰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창원지법 판결 등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팀장은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이 속한 대검 감찰 3과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팀장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소관 업무에서 빠지게 됐다. 압수수색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7년 만에 각 검찰청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고검장 6명도 성명을 내며 힘을 보탰다.

조 고검장 등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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