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입력 2020-11-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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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최종적인 의결 조율에는 실패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해서 의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김용민, 백혜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최종 후보 의결 조건을 ‘위원 6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두 안을 절충해 일정 기간 내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의결조건을 기존 추천위원 ‘6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네번의 정권을 거치며 20여 년간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명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단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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