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유통산업위원회' 및 '물류산업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위원회는 관련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단체장, 학계·연구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물류산업 공동 관심사인 ‘스마트물류센터’ 및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장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스마트물류센터 도입 필요성, 인증 절차, 기대효과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물류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스마트물류센터를 통해 약 70% 이상의 공간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해 독일 등 해외에서는 스마트공장과 함께 물류시설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7000여 개 물류 창고시설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후화가 심화된 상황으로 스마트인증제 도입 등의 지원방안을 통해 스마트물류센터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물류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물류센터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시 설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거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시 조례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하는 등 건축규제도 완화됐다.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장은 “지난해 동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물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이후 국회·정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 스마트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최근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등 정부가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스마트 물류정책 전문가를 주제발표자로 모셨다”고 말했다.
임원배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근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작은 변화라도 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할 준비가 돼있다”며 “유통·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도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