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심문이 이달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를 말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된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전 국장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유 전 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