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0.11.26. bjko@newsis.com
대검찰정 감찰부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처분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발생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지휘설도 일축했다.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감찰부 팀장 배제설에 대해선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