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여 만에 종료

입력 2020-11-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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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종료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11시에 법정에 도착해 심문에 참석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의 직접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결론을 언제 낼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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