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입력 2020-1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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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023년 시행되는 ‘IFRS 17’의 대응하기 위해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추진단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헙업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계약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작업반은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법규개정의 추진 방향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나 발생주의 기반의 수익·비용 인식 등 IFRS 17의 적용으로 인해 필요한 보험업법의 재정의나 세부기준의 변경 등이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IFRS 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등이다.

(자료제공=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해 IFRS 17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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