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운행 금지

입력 2020-11-30 15:39수정 2020-11-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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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2차 계절관리제 1일부터 시행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정부는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 2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최대 6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제한 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3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고,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저소득층 차량은 전체 제외)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할 경우 과태료는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아울러 324개 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가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한다. 이 외에 각 부분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점검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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