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운명의 날'…법원, 내달 1일 결정

입력 2020-11-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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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여부를 판단할 법원 결정이 내일 나온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 3자연합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내린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 게 KCGI 주장이다.

반면 한진칼 측은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은 회사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이 KCGI 측의 손을 들어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이 산은의 투자 없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때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을 다시 찾아야 한다.

반면, 법원이 한진칼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다음 달 2일 산은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본격화한다.

아울러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3자 연합은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에게 참패한 뒤 꾸준히 지분을 확보하며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재기를 노리는 상황이다. 현재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41.4%. 여기에 산은 지분 10%가 더해지면 3자 연합 지분율 46.71%를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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