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연기 신청 결과를 본 뒤 징계위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13조에 따라 증인신청도 했다.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 개최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처분은 물론 수사의뢰 마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법무부는 감찰위 지적을 반박하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징계위 강행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