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 10%P 육박…미래 재정운용에 부담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의 정부 예산안 증액으로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를 94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예상했다. 하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3차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던 당시보다 7조5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2조2000억 원 증액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 예산안보다 9조7000억 원 늘어난 954조7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약 0.5%포인트(P)다. 따라서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104조 원, 내년 91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다. 2년 연속 9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다.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미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38.0%였는데, 2년 새 상승 폭만 10%P에 육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이조차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초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국내에서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대응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추가로 악화하게 되면, 당장 2025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제약이 생긴다.
기재부는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으며, 한도 초과 시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재정준칙은 2025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데, 기재부는 9월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전망했다. 여기에 4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따른 추가 적자국채 발행분을 고려하면, 두세 차례의 추경만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마지노선인 60%를 초과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시점 정부의 재정운용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좁아진다. 경제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대안이라곤 증세를 통한 수입 확대와 재정지출 축소뿐이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는 속도가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니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장률 둔화를 고려하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