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입력 2020-1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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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 10%P 육박…미래 재정운용에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위원의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의 정부 예산안 증액으로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를 94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예상했다. 하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3차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던 당시보다 7조5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2조2000억 원 증액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 예산안보다 9조7000억 원 늘어난 954조7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약 0.5%포인트(P)다. 따라서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104조 원, 내년 91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된다. 2년 연속 9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다.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미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38.0%였는데, 2년 새 상승 폭만 10%P에 육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이조차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초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국내에서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대응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추가로 악화하게 되면, 당장 2025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제약이 생긴다.

기재부는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으며, 한도 초과 시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재정준칙은 2025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데, 기재부는 9월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전망했다. 여기에 4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따른 추가 적자국채 발행분을 고려하면, 두세 차례의 추경만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마지노선인 60%를 초과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시점 정부의 재정운용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좁아진다. 경제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대안이라곤 증세를 통한 수입 확대와 재정지출 축소뿐이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는 속도가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니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장률 둔화를 고려하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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