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번거로웠던 액티브엑스(ActiveX)가 사라지게 됐다. 대신 생체정보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 '이것'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가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전자 서명'(Digital Signature)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온라인에서 사용자 불편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액티브X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해 전자 서명 기능을 제공한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서명 가입은 기존 대면 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은 만료되기 전 유효기간까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