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사업 축소 운영…연수 매년 150명 규모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2015년 체결한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온라인으로 다시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약정은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양측의 농림수산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양국은 약정 체결 이후 5년간 청소년 영어 연수, 전문가 기술 역량 교류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존 사업을 축소해 운영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4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에서 농림수산 협력 활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약정을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번 약정에서 한국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15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경검역 시스템, 수산 수입 위험평가, 산림 연구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가 뉴질랜드에서 기술 훈련을 받을 기회는 더 많아졌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와 농업 분야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최근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인 뉴질랜드와 농림수산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