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하라"

입력 2020-1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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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유도한 사실 없고 유도할 능력도 없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사위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의 지난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감을 느꼈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은 당당하다면 통화내역부터 공개하라"며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26일 오후 7시경 법사위 행정실에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는 발언 등 사법부와 공작을 통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됐다"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여당 법사위원들도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만한 능력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등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과 정치권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김도읍 의원이 간사로서 여당 간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 사실과 김 의원 보좌진을 향해 “제대로 보필하라”,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했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사과 촉구를 위한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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