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20-12-02 19:33수정 2020-12-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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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윤관석 정무위원장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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