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과세당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2126억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과세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