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운용 현판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을 재판에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모 씨를 구속기소, 부동산개발회사 사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올해 1월 해덕파워웨이 임시주총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로 10억 원을 편취(특경법 위반, 사기)한 혐의와 이 중 6억5000만 원을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교부한 혐의(배임증재, 상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신 씨는 자신의 처를 옵티머스의 투자사인 대한시시템즈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