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오후 7시 20분께 종료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 등은 청사 안팎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대전지검과 법원 사이 별도 지하 통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직원 B 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원전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