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입력 2020-12-06 17:41수정 2020-1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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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ㆍ저소득층 빠졌지만 지급 규모 추가 땐 포함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단 의미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만 한정할 방침이다.

예산 협의에 정통한 당 관계자는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 원 정도 소요를 고려해서 이번에 3조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 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000억 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고려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 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000억 원), 저소득층 패키지(4000억 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 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3일 방송에 나와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 원+α’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즉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 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로도 부족할 경우 추경 편성 등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추가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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