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 운송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5%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