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규제 순응력도 제고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돼 작년 대비 2.5배 수준(34→86건)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으로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방지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역시 동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0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8400억 원(773M USD)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같은 규제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규제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대상을 축소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 사례(12건)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기록 입력대상 축소, 중복규제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의 개선 사업이다. 일례로 기업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안전정보 비공개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기업이 노동부에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를 축소해 6220개사가 불편을 해소했다.
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 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건축허가ㆍ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대상을 축소했는데, 이 개선사업으로 2만9893개사가 수혜를 봤다.
규제를 현실화해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30건)한 사업도 추진했다. 경력요건 현실화, 평가대상 명확화, 진입장벽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이다. 낚시어선 선장에 대해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해 4543곳의 어선업체가 불편을 덜었다.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규제순응제고(13건) 효과를 얻은 것도 대표적이다.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의 개선을 벌였다.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제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했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지원에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