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있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전자문서법)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 요건 명확화, 종이면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일정한 요건이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ㆍ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또 종이 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 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2019년 서비스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약 2000만 건이 발송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량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ㆍ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ㆍ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 장 및 유통량 약 43억 장 감소로 약 1.1조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약 2.1조 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이 예상되는 등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