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3%룰'이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하며,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처음 정부 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3%만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발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자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당혹감을 드러내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지를 상실한 듯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