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 사업자 11곳에 대해 판매중지 및 선정 취소 등의 철퇴를 내렸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부적정한 서비스와 부정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온라인 장터인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이 중 7개 공급기업은 추가로 선정까지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비대면 서비스 1235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를 점검한 바 있다.
일제 점검 후에 창진원의 심층조사를 통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82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심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출석한 대면 소명 등 4차례에 걸친 조사와 심의 끝에 부적합 11개, 조건부 적합 35개, 적합 36개 서비스로 최종 확정했다.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은 △무인주문결제기(키오스크), 발열 체크기 등 장비 제공이 주된 목적인 경우 △원격ㆍ재택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건강분석 및 보험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과 거리가 먼 부동산ㆍ주식 등 재테크와 및 취미 교육 △국내외 명소 소개 △비대면 제도 도입과 관련이 없는 단순 컨설팅 등이다.
무인 주문결제기 제공, 국내외 명소 퀴즈 콘텐츠 등 11개 서비스는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하나의 서비스 분야만 공급했던 7개 기업은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고 2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던 4개 기업은 문제가 없는 다른 서비스 분야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자동 회의록 작성 솔루션, 노인 돌봄 반려 로봇 서비스 등 조건부 적합 35개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자산 성격의 장비ㆍ물품은 제외하고 서비스에 필수적이라도 서비스 제공 기간에만 임대하고 서비스가 끝나면 회수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서 조건부 적합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공급기업들이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서비스를 등록하는 문제를 막고 수요기업들의 이용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된 공급기업이 플랫폼에 마음대로 서비스를 등록하던 것을 사업 전담기관인 창진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1개 기업이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숫자도 원칙적으로 10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조치를 했으며, 향후 시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른 상시적인 퇴출과 신규진입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급기업의 비대면 서비스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원)생, 기업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내외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시장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는 서비스 가격과 품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시적인 퇴출과 진입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급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체험평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신규 공급기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주화 과장은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또는 수요기업에 사례금(페이백) 지급, 고가의 물품을 경품이나 증정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격 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와 같은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