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2-09 16:22수정 2020-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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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