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여부 미지수…1인씩 순차 결정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오후 2시 재개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퇴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 교수는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검찰 비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안진 전남대 교수도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부장 등도 징계위에 합류했다.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진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기피 여부 의결은 기피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이처럼 여러 명이 기피 대상이 된 경우 한 명씩 기피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비 위원이 빈자리를 채워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