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검 검찰국장, 징계위원에서 증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9시간 넘게 마라톤 심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15일 오전 10시 30분 속행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기피 대상신청을 판단한 후 법무부의 징계청구 의견진술과 특별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의 변론 등이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다만 기피 대상 중 심재철 대검 검찰국장은 스스로 기피 결정을 했다.
다음 기일에는 증인심문 등이 예정됐다. 증인은 모두 8명이 채택됐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과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채택한 1명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원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징계위에서 신원불상자를 제외했고, 윤 총장 측이 이날 오전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채택됐다.
이와 별개로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원이었던 심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날부터 징계기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전날 징계기록 열람을 허가했지만, 윤 총장 측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거절했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절차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윤 총장에게는 징계위 중간마다 진행 상황을 전달했고, 윤 총장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