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결산 어쩌나”…비대면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나온다

입력 2020-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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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업의 결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 과정 중 예상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가이드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투명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감사인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이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리스 회계기준 개정을 통한 회계처리 및 감사 부담 완화,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가이드를 마련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공회와 비대면 감사절차 업무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제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의 탄력적 운용, 감사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가이드 등은 2020년 결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안내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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