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그는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3단계보다 더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면서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도 검토 중이했다.
그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며 “민간병원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
이 지사는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 병상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국공립 병원 병상을 우선 동원하고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병상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 물색 시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