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고시)’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프트웨어안전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제30조 제2항)가 마련된 이후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됐다.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은 소프트웨어안전 책임자 및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지정, 소프트웨어 개발ㆍ운영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해 기관 간 사례 공유와 소프트웨어안전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