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열지역 주택 이상거래 577건ㆍ탈세의심 109건 적발
#. 20대 A씨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A씨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확인 중이다.
#. 30대 B씨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ㆍ수도권 주요 주택 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6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했다.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했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의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의 총 3128건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탈세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해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행법 위반 의심 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대응반은 전주시 덕진구청‧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전매 제한 기간 내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자 등 37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 외 신규 분양단지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다운계약 등을 지자체와 실거래 합동조사 중이다.
대응반은 이날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대응반은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 등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의 경우 관련자 21명을 입건했다. 이 중 장애인단체 대표와 브로커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께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대여한 뒤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분양받았다. 이후 최대 1억 원 상당의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팔아 약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장애인단체 대표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들을 주도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브로커 B씨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전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검찰에 송치한 7명 외에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3명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고 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집값 담합 처벌 규정이 시행된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약 200건으로 집계됐다.
2월부터 8월까지 집값 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다.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하고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서울ㆍ수도권에서 전국 비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거래신고법 위반과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법사법경찰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