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 감소세·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하라” 外 (경제)

입력 2020-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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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11월 취업자는 27만 명이 줄었는데요.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IMF 위기 당시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철회하라”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좌제와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과실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탑마트, ‘납품 업체 갑질’ 과징금 6억3500만 원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점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납품업체 대상으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16일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의 상품 47억 원어치를 부당 반품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1억7000만 원가량을 ‘기본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 “카카오·네이버는 금융그룹감독법 대상 아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 중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가 가진 국내의 금융자산이 5조 원을 하회하고 있어,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카오는 자산 규모가 20조가 넘지만, 비주력업종(카카오페이)의 자산이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현재 모범규준 상에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MZ세대 취준생 62%는 정년 퇴임 목표로 안 해

MZ세대’ 신입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첫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0~30대 ‘MZ세대’ 구직자 611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에서 정년 퇴임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5%가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목표 여부와 관계없이 ‘첫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직자는 전체 응답자의 27.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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