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과시간 중에는 힘들고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되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