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른다. 올해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집중 타깃이 됐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23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본이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늘어났다. 감사원이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 수를 늘리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p)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10.13%로 가장 높다. 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순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동작구가 12.86%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9%), 중구(11.23%) 등 순이다.
시세별로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컸는데 특히,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1.58%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6.39% 보다 무려 5.19%p 오른 것이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을 높인데 따른 것으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보다 2.2%p 높아졌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목표치 (55.9%)와 유사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세 20억 원 주택(공시가격 12억4000만 원)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는 올해 482만6000원에서 내년 676만1000원으로 193만5000원 늘어난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