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포함된 수입 건면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고, 국제 암 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