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0만 원을 유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21개월간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 자체는 영업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 금지 기간은 예비판정 10년 대비 21개월로 단축됐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ITC 최종 판정으로 인해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확실하게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21개월과 10년이라는 수입금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용당했다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이번 ITC의 최종판정이 양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ITC의 최종 판정은 질병 관리청의 보툴리눔 균주 전수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약처도 메디톡스의 톡신제제에 대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제조 공정 상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메디톡스와 동일하게 승인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ITC 최종판정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론으로 이른바 '보톡스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 연구원은 "이번 ITC 최종판정으로 메디톡스가 2016년부터 제기해 온 균주 출처와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됐다"면서 "메디톡스의 균주 논란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메디톡스의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20일 자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수출 품목 허가를 취소했으나, 바로 27일 대전지법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메디톡스의 수출은 다시 재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승인취소 결정으로 인해 메디톡스 제품의 국내 판매는 부진했었으나, 해외에서는 수출품목 허가취소로 인한 스크래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확실성 해소 및 톡신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확보한 메디톡스의 실적 개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