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 ‘먹통’ 사태가 빈발하는 가운데 사업자의 장애 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지난해 6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