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지자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아와 소속사 직원을 조사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원생 9명을 밀치거나 때려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보육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보육교사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혐의 내용 등을 보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0개월인 B 군 등 원생 9명을 밀치거나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원생 9명 중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원장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 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 씨는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됩니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 씨는 대략 17억6000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