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깡통전세' 예방 나선다

입력 2020-12-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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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7일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순구(왼쪽)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이날 경기도청에서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7일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주택 가격과 선순위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알지 못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는 주택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주택 소재지와 계약 유형, 사진 등을 올려놓으면 협회 공인중개사가 개략적인 주택 가격을 평가해준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임대차 계약 중개시 선순위 권리관계 안내를 강화한다. 경기도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해서 국민이 거래지표로 삼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거래의 적정성을 분석해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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