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또 다른 포스터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외국학회 제출하고 외국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자녀 대학 부정 입학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고발해왔다. 현재 나 전 의원 관련 고발 등 사건은 총 13건으로, 검찰 고발 12건, 경찰 송치 1건이다. 이 중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가 연관된 사건은 4건으로 모두 무혐의나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다.
검찰은 나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