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회사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0-1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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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시 준수해야 할 감사인 자격요건, 선임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임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회사에서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되는 회사 유형을 확인한후 관련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실제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비상장 대형회사ㆍ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경우,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질문-응답 및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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