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서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21일 오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세 지역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의 모든 집합 활동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 하루에 최대 12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 정도이고 이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면 다음 주에는 1000~1200명 사이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수로, 1.28은 확진자 1명이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입니다.
내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새로 고시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한 경고그림·문구 사용을 22일부로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는데요. 기존 경고그림에서 흡연의 폐해와 관련 질병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해당 그림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가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준용 씨는 4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타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해 1400만 원을 받았는데요.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서울에 활동거점을 둔 문화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수많은 악행을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와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재배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당한 상태입니다.